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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6가단52686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F은 2014. 9. 2.부터 2014. 10. 18.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에 따른 돈을, 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F은 2002년경부터 H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I치과’를 운영해 오다가 2014. 7. 26. 피고 G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과 그 치과의 영업권, 차트, 기자재 등을 1억 500만 원에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양도대금에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이 포함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의 차임은 월 170만 원이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점포의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원고들이 2014. 9. 2.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들과 영업양수인인 피고 G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 F과 함께 2014. 9. 17. 만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들은 건물 전체를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더라도 2년 후에는 건물이 철거될 수 있고 퇴거해야 한다는 점에 피고 G이 동의하고 신축 건물의 동일한 자리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피고 G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전해들은 피고 G은 적정한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만나지 않고 영업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하면서 피고 F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영업양도대금 5,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0121호로 제기하였다. 라.

피고 F은 2014. 10. 18. 이 사건 점포에 차트, 기자재 등 치과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물을 둔 채 보안카드 및 열쇠를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J’ 주인에게 맡기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 G에게 통지하여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다음 피고 G을 상대로 영업양도대금 잔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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