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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19나6631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의 관계 원고는 서울 구로구 C건물, 지하층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종전 소유자이고, E과 F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이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소유권 취득 및 그 이후의 경과 1)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6. 8. 5.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11. 21. 684,800,010원으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같은 달 28.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8. 1. 5. 그 대금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같은 달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그런데 ‘C 건물관리회’ )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C 건물 전체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는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이를 점유ㆍ관리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8. 1. 6.경 위 건물관리회에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시건장치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건물관리회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종전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체납공용관리비를 완납하기 전에는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명도해 줄 수 없다’며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8. 1. 8. C 건물관리회에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C 건물관리회는 2018. 1. 9.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2017. 12.분까지의 체납공용관리비 183,281,33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체납공용관리비에 전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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