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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2.02 2015재고단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6. 13. 확정되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5. 08:5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44 세) 이 운영하는 ‘E’ 가게에 들어간 후 위 피해 자로부터 “ 술 먹었으니까 집에 들어가 자 라”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 네 가 나를 술을 사 주었느냐

”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총 길이 42cm , 날 길이 29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에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64cm , 직경 5cm )를 집어 들고 위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구경 중이 던 피해자 F(47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약 20여 분 동안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과 손님인 F를 위협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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