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특수 폭행,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12. 16:18 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58 세) 가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는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그 병이 피해자 뒤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담배 진열대를 깨뜨리고 시가 706,700원 상당의 담배 161 갑을 오염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특수 폭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12. 17:05 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해자 F(68 세) 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마침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4, 15, 21)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