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25. 08: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 들어간 후 위 피해자로부터 ‘술 먹었으니까 집에 들어가 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네가 나를 술을 사주었느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42cm , 날길이 29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에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4cm , 직경 5cm )를 집어 들고 위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구경 중이던 피해자 F(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약 20여 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과 손님인 F를 위협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