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1.14 2013고단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25. 08: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 들어간 후 위 피해자로부터 ‘술 먹었으니까 집에 들어가 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네가 나를 술을 사주었느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42cm , 날길이 29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에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4cm , 직경 5cm )를 집어 들고 위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구경 중이던 피해자 F(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약 20여 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과 손님인 F를 위협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