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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809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1. 7. 20:0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유소 2 층에 있는 숙소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식칼( 총길이 31cm , 칼날 길이 19cm ) 을 들고 와 동료 직원인 피해자 E(32 세) 을 향해 겨누면서 “ 야. 너 차 가지고 다닌다고 의 시대냐

똑바로 해 ”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20:10 경 제 1 항 기재 D 주유소 2 층에 있는 숙소의 방 안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F(60 세) 을 폭행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식칼을 들고 와 위 식칼로 식탁을 수회 내리찍으면서 피해자에게 “ 똑바로 행동해. 나는 이 주유소 불 질러 버리고 가면 끝이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F을 위협한 후 위 식칼을 방충망을 향해 집어 던지고, 칼을 찾기 위해 나가면서 방충망을 찢은 후 칼자루를 들고 방으로 들어와 붙박이장에 칼자루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관리의 주유소 숙소 방충망 및 붙박이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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