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은 그의 딸인 원고 A(개명 전 이름: B, 계약 체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미성년자이다)의 이름으로 2012. 11. 13. 피고 D와의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주택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17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11. 13.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는데, 원고 C은 원고 A의 이름으로 2013. 3. 11. 피고 D에게 2013년 2월분 월 차임 및 전기세 등 공과금 명목으로 194,000원을 우편환으로 발송하여 피고 D가 같은 달 12. 위 우편환을 수령하였는데, 이를 마지막으로 2013. 4. 이후부터는 원고 A 또는 원고 C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임대인인 피고 D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이 사건 주택 유리창에 임차인을 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써서 붙이고 방안에 들어와 드러눕는 등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 사용수익을 방해하였고, ②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F은 원고들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함으로써 묵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원고들에게 영업상 손해를 입혔으며, ③ 피고들이 국유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주택을 원고들에게 임대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반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