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가. 원고 A에게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9. 8. 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10. 12.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1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1,450,000원, 차임 월 3,561,25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10. 20.부터 2018. 10. 20.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10. 12.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2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317,800원, 월 차임 3,433,045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10. 20.부터 2018.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 C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10. 12. 이 사건 제3 건물을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92,085,600원, 월 차임 10,427,34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10. 20.부터 2018.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④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⑤ 피고 D은 원고 A에게 2019. 9. 1.부터의 차임을, 원고 회사에게 2019. 11. 1.부터의 차임을, 원고 C에게 2019. 9. 1.부터의 차임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⑥ 피고 D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