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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2226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가. 원고 A에게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9. 8. 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10. 12.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1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1,450,000원, 차임 월 3,561,25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10. 20.부터 2018. 10. 20.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10. 12.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2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317,800원, 월 차임 3,433,045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10. 20.부터 2018.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 C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10. 12. 이 사건 제3 건물을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92,085,600원, 월 차임 10,427,34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10. 20.부터 2018.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④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⑤ 피고 D은 원고 A에게 2019. 9. 1.부터의 차임을, 원고 회사에게 2019. 11. 1.부터의 차임을, 원고 C에게 2019. 9. 1.부터의 차임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⑥ 피고 D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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