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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19906
임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09. 6.경 피고와 원고들 소유인 대전 중구 D,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의 지급을 미루어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이사한 후 3개월만 월 차임을 지급한 후 2015. 3. 5. 원고들에게 자신이 3,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수령할 예정이니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해주면 이사 후 연체된 차임을 정산하여 준다고 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2009. 10.분부터 2015. 2.분까지 미지급한 65개월간의 차임 2,275만 원(65개월 × 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사자들간에 차임에 관하여 정한 문서가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도 지급하지 않고 차임도 65개월이나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차임이 2,275만 원이나 됨에도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후 1년 이상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피고가 원고 A을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에 기한 채권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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