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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10656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9. 6. 7. 원고 A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E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와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F호’라 하고, E호, F호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와 원고들은, 각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존속기간은 2019. 6. 15.부터 2021. 6. 14.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은 각 2,000만 원으로, 월 차임은 각 2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피고 C가 3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특약사항으로 2019. 7. 15. 월 차임을 처음 지급하되(후불), 그 때로부터 6개월 간은 월 차임을 각 18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지급하고, 2020. 1. 15.부터 계약 종료시까지는 월 차임을 각 2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 C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전대동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D은 2019. 7. 15.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G’이라는 상호의 중식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 C는 원고 A에게 차임으로 200만 원(2019. 8. 23. 및 2019. 9. 25. 각 100만 원씩 지급)을, 원고 B에게 차임으로 398만 원(2019. 7. 198만 원, 2019. 8. 23. 및 2019. 9. 25. 각 100만 원씩 지급)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 C는 2019. 9.부터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기존 중국 음식점에서 숯불구이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

바. 원고 A은 2019. 12. 29.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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