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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가단14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D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은 딸인 원고 A를 대리하여 2012. 11. 13. 피고 D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주택 중 별지목록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17만 원,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들은 2012. 11. 13.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면서 2013년 4월경 이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 D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2014. 1. 21.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차임 연체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늦어도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 11. 12.경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보증금 100만 원은 6개월분의 월차임 102만 원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임대인인 피고 D가 이 사건 주택 유리창에 방세를 붙이고 방안에 들어와 드러눕는 등 사용수익을 방해하였고, ②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F이 원고들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③ 피고들이 국유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차임 지급 의무가 없고 오히려 피고들로부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또한 ④ 이사비용 5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피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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