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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7나20336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으로서, 2016. 4. 19. 이 사건 제소 당시 상호가 ‘주식회사 D’이었다가 제1심 계속중인 2017. 2. 13. 현재와 같이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 그 대상 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그 대상 기업이 매각하는 영업자산의 매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2009. 12. 14. 피고와 사이에 여신한도액 100억 원, 여신기간 2009. 12. 14.부터 2010. 12. 14.까지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위 기간을 2011. 12. 14.까지로 연장하였다.

원고는 2010. 12. 2. 피고와 사이에 여신한도액 40억 원, 여신기간 2010. 12. 2.부터 2012. 8. 11.까지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2. 1. 피고와 사이에 여신한도액 110억 원, 여신기간 2011. 2. 1.부터 2012. 2. 1.까지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1. 6. 30.경 피고와 사이에 위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대환하여 여신한도액 250억 원(= 100억 원 40억 원 110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6. 30. 이 사건 대환계약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여신거래 관련 특약’(이하 ‘이 사건 대환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환특약에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출취급(선취)수수료로 여신한도액의 3%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대환특약에서는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성공(후취)수수료로, 피고가 F 주식회사 발행주식(이하 ‘F 주식’이라 한다)을 매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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