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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03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0. 29. 피고와 여신과목을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을 9억 원, 여신기간만료일을 2017. 10. 29., 이자율을 신규취급액기준(COFIX 기준금리) 3.06%로, 상환방법을 6개월 거치 3년 매월 분할상환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9억 원을 대출 받고 이자 및 원금을 납입해 오다가 여신기간 만료일 전인 2016. 5. 18.에 전액을 중도상환하였는데, 중도상환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또 2014. 10. 29. 피고와 여신과목을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을 40억 원, 여신기간만료일을 2017. 10. 29., 이자율을 신규취급액기준(COFIX 기준금리) 2.208%, 상환방법을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40억 원을 대출 받았다가 여신기간만료일 전인 2016. 5. 18. 전액을 중도상환하였다.

원고는 2016. 5. 18. 피고에게 위 40억 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수료로 28,959,85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9억 원의 대출금은 대구 달서구 B 토지와 그 지상의 C호텔 등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임에도 피고가 이를 신용대출로 처리하여 이자 12,411,143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또 위 40억 원 대출금은 원고가 주식회사 영남상조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것인데, 주식회사 영남상조가 대출한 후 거치기간 3년이 지나 상환하였으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아무런 원인 없이 받은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합계 41,370,997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자율 주장에 대한 판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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