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1035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1. 6. 30.자 여신거래 관련 특약에 기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주식회사 D’에서 2017. 2. 13. ‘A 주식회사’(A)로 법인명 변경,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는 신용 업무, 자금 대출업무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채권매입, 투자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주식 100%의 지분을 보유하였던 주주였던 회사인데, 2015. 8. 21. 대만의 E은행에 원고 보조참가인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주식 100% 지분을 전부 매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내역 1) 원고는 피고와 ① 2009. 12. 14. 여신한도액 100억 원, 대출기간 2009. 12. 14.부터 2011. 12. 14.까지로 하는, ② 2010. 12. 2. 여신한도액 40억 원, 대출기간 2010. 12. 2.부터 2012. 8. 11.까지로 하는, ③ 2011. 2. 1. 여신한도액 110억 원, 대출기간 2011. 2. 1.부터 2012. 2. 1.까지로 하는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통틀어 ‘기존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기존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1. 6. 29. 기존 계약의 각 여신한도액을 합한 250억 원을 한도로 하는 새로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새로 체결한 계약의 대출금으로 기존 계약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대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 계약의 담보는 새로 체결한 대환계약을 담보하는 약정(이하 ‘대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1. 6. 30. 대환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취급수수료(선취수수료)로 대출한도액의 3%를 지급하고, 피고가 제공한 담보로부터 회수되는 돈 중 ① F 주식 매각 시 매각대금 중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② G투자전문회사(이하 ‘G’라 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