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7. 8. 7.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F이고, 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D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며, D의 대표이사인 E은 D가 이 사건 신용카드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2. 5. 30. D와 사이에 대출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한도액 1억 원(후에 4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여신기간 2012. 5. 30.부터 2013. 5. 30.까지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은 2012. 5. 30. D가 이 사건 제1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고, 2012. 7. 5. 보증한도를 4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여신거래약정에 따라 2014. 6. 24.부터 2014. 7. 14.까지 D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278,547,612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4. 5. 19. D와 사이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한도액 2억 원, 여신기간 2014. 5. 19.부터 2015. 5. 19.까지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위 각 여신거래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E은 같은 날 D가 이 사건 제2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2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제2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4. 5. 19. D에 2억 원을 대여하였다. 4) D는 이 사건 신용카드약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