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09. 6. 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주식회사 전북상호저축은행(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2004. 1. 5. C와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2억 5,0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8. 1. 5., 이율 연 13%(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지연배상금률은 연 20%)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06. 6. 30. 주식회사 동성크레디트와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1억 5,5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6. 30., 이율 연 8%(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지연배상금률 연 15%)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6. 7. 28. 주식회사 동성크레디트와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2억 8,2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7. 28., 이율 연 8%(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지연배상금률은 연 15%)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⑵ B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⑶ 원고는 주식회사 동성크레디트가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변제를 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B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12. ‘B은 원고에게 484,578,713원 및 그 중 356,628,734원에 대하여 2010.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97461호 대여금), C가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변제를 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B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4. ‘B은 원고에게 356,294,083원 및 그 중 242,107,680원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전주지방법원 2012차전8722호 대여금)을 받았다.
나. ⑴ B은 2009. 6. 5.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