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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03 2014가합85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E의 피고에 대한 2012. 3. 30.자 216,740,33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

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금채권 및 관련 소송 1) 파산자 A 주식회사는(이하 ‘A’이라 한다

) 2008. 4.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여신한도액 60억 원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 1. 20. 기준 대출원리금 채무는 8,218,522,233원이다. 2) 파산자 B 주식회사는(이하 ‘B’이라 한다) 2008. 4. 1. E과 여신한도액 40억 원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 2. 6.자 기준 대출원리금채무는 5,516,312,653원이다.

3) 파산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08. 4. 1. E과 여신한도액 40억 원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 2. 6.자 기준 대출원리금채무는 5,516,312,653원이다. 4) A, B, C(이하 ‘이 사건 각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2. 1. E을 상대로 위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그 대출금을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에 기한 대여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11801),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각 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들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13. 12. 19.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14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2015. 2. 6. 같은 취지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일부 변경판결을 하였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나. 피고와 E의 관계 1) 피고의 대표이사 F, 사내이사 G(F의 동생), H은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E의 사내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을 맡아 왔고(단, H은 2013. 3. 31. 사외이사직 퇴임), 피고 및 E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F이다.

2) F은 피고의 지분을 81%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E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의 송금 1) E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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