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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2.19 2019고단39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2019. 10. 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7. 06:1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조합법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동장치에 꽂혀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10. 8.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8. 01: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편의점 완도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원 상당의 미니땅콩 샌드빵 1개를 자신의 상의 안에 집어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9. 10. 8.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8. 01:54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700원 상당의 잎새주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06:44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93에 있는 완도해양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1. 04:35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K(20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 어른 공경도 못 하냐, 나 돈 없어, 배 째라, 신고해라.”라고 소리치며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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