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쇼핑백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359
가. 피고인은 2015. 2. 7. 05:3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6,100원 상당의 치킨 1개, 소주 2병을 피고인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0. 03:30경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900원 상당의 족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고단996
가. 절도 및 절도미수 (1) 2015. 1. 29.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29. 01:5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종업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2. 7.경 절도 피고인은 2015. 2. 7. 10:20경 서울 서대문구 I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29,700원 상당의 소주 2병, 회덮밥 2접시, 홍어회 1팩, 허니머스타드 소스 1통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3. 1.경 절도 피고인은 2015. 3. 1. 06:13경 위 (1)항에 기재된 피해자 G 운영의 ‘L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900원 상당의 족발 1팩을 옷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