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2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7. 16: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애견 의류 2벌, 시가 3,0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9. 3. 24. 16:00경, 위 D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와 시가 3,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9. 4. 1. 01:58경 창원시 진해구 E빌딩 4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50,000원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9. 4. 3. 03:05경 창원시 진해구 I빌딩 3층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모니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6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0. 13:38경 창원시 성산구 L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그곳 셔터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춰 셔터를 열고 주변에 있던 쇠꼬챙이로 셔터를 고정시킨 다음 출입문 버튼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현금 33,000원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매장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