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12. 22:37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고인의 외투 속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 08:36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자신의 외투 속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3. 03:20경 위 1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그곳 종업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외투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려다가 위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반복하여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2017년도 이후에도 절도범행으로 인한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그 양상은 모두 피고인이 마트 등지에서 소주 등을 절취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