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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2.05 2019고단37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5]

1. 원동기장치자전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21:45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다음, 그곳부터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19.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10:00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I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K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다음, 그곳부터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편의점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13:30경 속초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N편의점 속초청학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마셔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12:00경 강원 양양군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N편의점 양양동호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마셔 절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9. 9. 6. 17:50경 강원 양양군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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