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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7 2020고단1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4』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0. 11:00경 진주시 C백화점 3층 D 매장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파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장품, 신한카드 등 카드 5장, 11,000원 이상의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2. 12:10경 서울 송파구 F건물 지하 1층 G PC카페에서 종업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2. 13:30경 서울 송파구 J건물 9층 K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노트북 1개, 우리카드, 현금 7만 원 등이 들어 있는 발리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2. 15:30경 서울 송파구 L건물 지하 1층 M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49,000원 상당의 롱더블 스냅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32』 피고인은 2019. 9. 15. 13:15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주지로 있는 Q 법당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금액을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있는 25개의 저금통을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가 성명불상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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