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76』
1. 사기
가.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코 웨이 주식회사로부터 매트리스, 공기 청정기 등을 렌 탈 받아 이를 곧바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등을 통해 중고품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렌 탈 물품을 배송 받을 원룸을 미리 임차하고, C이 주문한 렌 탈 물품이 도착하면 C과 함께 배송 지로 가서 이를 가져오며, 위 중고 나라의 구매 자로부터 걸려 온 주문 전화를 받고, 렌 탈 물품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관리 ㆍ 배분하는 역할, C은 C 또는 C의 친동생인 D 명의로 렌 탈 물품을 주문하고, 렌 탈 물품이 도착하면 피고인과 함께 배송 지로 가서 이를 가져오며, 위 중고 나라에 판매 글을 올리는 역할을 분담하여 그 판매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4. 6. 9. 경 대구 달서구 E에서 36개월 간 렌탈비로 월 33,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매트 리스 1개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 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동하여 마치 렌탈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3 일경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매트 리스 1개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39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F과 함께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코 웨이 주식회사로부터 매트리스, 공기 청정기 등을 렌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