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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08 2017고단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면 200km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를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 여, 24세) 가 운전하는 D SM3 승용 차가 교통 정체로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E(50 세) 가 운전하는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약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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