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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6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4.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구포 지구대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는 F SM3 승용 차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F SM3 승용차와 그 옆에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H 라보 화물차의 각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F SM3 승용 차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주) 한국 안전기술 지원단 소유의 I SM7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SM3 승용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1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4,573,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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