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35』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비봉면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312km 지점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발안 나들목 방면에서 비봉 나들목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44세) 가 운전하는 E SM3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SM3 승용 차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7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SM3 승용차의 수리비가 2,286,1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 15:30 경 당 진시 송산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0 경 화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