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31 2018고단1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2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8. 21:20 경 부산시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선두 구동에 있는 여 락 고가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0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합 운동장 방향에서 북부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F(37 세) 이 운전하는 K5 승용 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51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