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7: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40 수락 초등학교 건너편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수락 산역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이어서 차량 통행량이 많아 정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66 세) 이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위 제네 시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30. 07:00 경 서울 노원구 상계 주공 14 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일시ㆍ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