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4] 피고인은 2014. 2. 18. 04:30경 충남 예산군 C아파트 A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곳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쌀 40kg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17]
1. 피고인은 2014. 5. 19. 02:40경 충남 예산군 C아파트 A동 507호 피해자 E(4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부러진 책상조각(길이 : 약 12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시간 미상경 충남 예산군 C아파트 A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피해자와 동행한 피해자의 동거녀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 약12cm)를 들고 와 동거녀에게 달려들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몸통을 감싸 안으며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통을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찌른 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아파트 절도사건현장 사진 [2014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