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9. 14:14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4: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례원 쪽에서 합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갓길에서는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CA110V 오토바이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로를 이탈하여 오른쪽 갓길로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대기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9. 14:22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