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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151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인 ‘ 지 마켓 ’에서 ‘B’ 이라는 판매자 명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2016. 8. 초순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부산 금정구 C 오피스텔 3 층 D에서 위 지 마켓에 ‘ [E] 명이 나물 절임 200g 반찬 밑반찬 유기농 숙성 장아찌' 라는 제목으로 명이 나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그 게시 글 내용 상에 ’100% 국내 산 유기농‘, ’ 무농약‘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친 환경 농수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인 증여부 조회 결과 첨부 - 미 인증, 인증표시 첨부, E 대표 G 전화통화 등, 명이 나물 생산자 H 전화통화)

1.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3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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