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장기 1년, 단기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5. 1. 14. 03:15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슈퍼’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 G은 그곳 유리출입문을 깨고 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6,000원 상당의 담배 80갑, 현금 10만 원, 기타 잡화 등 시가 합계 67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 14. 11:4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식당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거주하는 집의 창문을 통해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금귀걸이,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2. 16. 02:0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안면시외버스정류소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무사고 증명서 1매,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새마을 신용카드 1매 등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 18. 12: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04에 있는 태안터미널에서 피해자 P(18세 이 카카오톡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