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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27 2017고단9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2.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 B와 E( 같은 날 보호 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은 2017. 7. 27. 01:00 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내에 있는 H 편의점 앞 공터에서 동력 수상 레저기구인 ‘I’ 레저 보트를 발견하고, 연결된 고정나사를 손으로 푸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선 외 기( 존슨, 30 마력 )를 I에서 떼어 낸 다음 분리된 위 선 외기 1개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기름통 1개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8. 28. 01:00 경 서산시 K에 있는 L 식당 뒷골목 도로변에서 주차된 트레일러에 적재된 고무 보트를 발견하고, 연결된 고정나사를 손으로 푸는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40만 원 상당의 선 외 기( 야마하, 30 마력 )를 고무 보트 본체에서 떼어 낸 다음 위 선 외기 1개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17. 23:40 경 서산시 N에 있는 ‘O 세차장 ’에서 그 곳 창고 거치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선 외 기 (에 빈 루드, 25 마력)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기름통 1개를 들고 나와 승용차에 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24. 23:00 경 충남 태안군 Q에 있는 선 외 기 판매업체 ‘R ’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후 피해자 P에게 판매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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