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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16 2014고단2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8]

1. 피고인 B와 D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3. 10. 2. 00:30경 충남 예산군 E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27. 23:00경 충남 예산군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의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5. 21: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L CT11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D은 2014. 1. 15. 23:56경 충남 예산군 M 아파트 103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과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N의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O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A과 D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4. 3. 5. 21:00경 충남 예산군 G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P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B를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3. 28. 20:00경 대전 중구 문화동 문화초교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Q의 소유인 R 택시에서 현금 16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4. 3. 28. 24:00경 대전 중구 S 원룸 주변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불상의 파란색 화물트럭에서 아디다스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들은 2014. 3. 29. 24:00경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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