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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11 2018고단24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의원에서 환자 접수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경 E 병원 소속 공무원인 F으로부터 “D 의원에서 방사선 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 같다는 민원이 있으니 방문하겠다.

” 는 연락을 받고 마치 자신에게 방사 선사 면허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방사선 사 면허증을 만들어 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13. 10:00 경 위 D 의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건복지부장 관이 발급한 공문서인 G에 대한 방사 선사 면허증( 면허번호: H 호)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해 둔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출력물을 올려놓은 후 이를 한꺼번에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보건복지 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방사 선사 면허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3. 13. 13:00 경 위 D 의원에서 위 공무원 F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방사 선사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방사선 사가 아니면 방사선 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방사선 사가 아님에도 방사 선사 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공무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방사선 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의 자 B 피고인은 의사로서 위 D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A의 부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방사선 사가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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