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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20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고 정 1067호 피고인 E에 대한 협박 사건의 고소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4:00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위 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 증인은 2015년 4월 초경 F, 2015년 4월 말경 G, 2015년 5 월경 H 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이 운영 중인 I 치과에서 무자격자( 간호 조 무사) 가 방사선 촬영 등 불법 진료를 하였다며 진료과정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첨부하여 피고인을 J로부터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위 치과가 임차해 있는 J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 라는 변호사 K의 질문에 “ 그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증언하고, “ 또한 위 F 등이 같은 내용으로 보건소에도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의료기 사법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실을 알고 있지요.

” 라는 변호사 K의 질문에 “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이 생각하기에 위 F, H은 I 치과 근처에 거주하기도 않고 당시 위 치과를 처음 찾아온 상태였으며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하였는데도 간호사들이 명찰을 패용하기도 않았고 간호사별 의상이 다르지도 않은 데 F 등이 치 위생사인지, 간호 조 무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전혀 모르나요” 라는 변호사 K의 질문에 “ 글쎄 요, 왜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년 4. ~5. 경 F, G, H 등으로 하여금 I 치과의 진료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후 F 등으로 하여금 J,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F 등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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