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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3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의원에서 간호 조무 사가 C-arm을 이용한 촬영을 한 것은 사실이다.

방사 선사 인터넷 카페는 회원만 글을 볼 수 있어서 공연성이 없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500 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간호 조무 사인 I, H는 C-ARM 촬영을 한 적이 없고 촬영 준비만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일 평균 촬영 건수가 약 8건에 불과 하고 방사선 사의 급여와 간호 조무 사의 급여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방사선 사인 피고인 대신 간호 조무 사인 I, H 등에게 C-ARM 촬영을 지시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까지 하였는데 간호 조무 사가 C-ARM 촬영하는 장면은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 글에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터넷 카페의 가입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위 게시 글을 볼 수 있는 이상 공연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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