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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105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재단법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재단법인 C 소속인 E 의원에서 행정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사무장이고, 피고인 B은 의사 면허 을 취득하여 위 E 의원에 고용된 의사이며, 피고인 재단법인 C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기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5. 7. 17 08:53 경 강원 화천군 F 소재 E 의원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의원에 내원한 G(54 세) 외 3명에 대하여 방사선 실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사가 아님에도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아닌 A으로 하여금 위 의원에 찾아 온 환자들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여 의료기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재단법인 C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과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목록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각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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