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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고정25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협동조합의 사무국장이고, D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1. 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3. 말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C 협동조합 F 의원에서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흉부 엑스레이 (X) 방사선 촬영한 77명의 요양 급여비용 525,950원에 대하여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의료보험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흉부 엑스레이 (X) 방사선 촬영한 77명의 요양 급여비용 525,950원은 의료보험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자가 흉부 엑스레이 (X) 방사선 촬영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을 기망하여 525,95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기사 면허 없이 2015. 3. 말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위 F 의원에서 내원한 사람 77명에게 흉부 엑스레이 (X) 방사선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리 방사선 및 비전 리 방사선의 취급과 방사 성동 위원 소를 이용한 핵의 학적 검사 및 의료 영상 진단기 ㆍ 초음파진단 기의 취급 등의 방사선 사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 무면허 방사선 촬영기간)

1. 방사선 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사기의 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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