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10월말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서, 함께 타던 차에서 피해자 E(35세)를 내리게 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때려 폭행하고, 2015. 11월 초순 21:00경 제주시 F 소재 ‘G’ 단란주점 앞에서, 자신이 마을 주민과 시비할 때 피해자가 만류하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직장 동료인바, 평소 자신이 살인미수죄 등으로 교도소에 수차례 다녀온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과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포되도록 한 뒤 2015. 11. 초순 22:00경제주시 H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재차 피해자를 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12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0월말 21:30경 제주시 C 소재 D식당 앞부터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약 1km 가량 구간에서 I 소유의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