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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26 2019고단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1,500만 원을 주면 어선 D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7. 10.경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2013. 6. 30.까지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1. 7. 5. 100만 원, 같은 달

6. 1,4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고, 2012. 7. 10.경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경 제주시 H에 있는 I다방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배를 타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 2016. 4. 초순 일자불상경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경 제주시 K병원 L호실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 중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15만 원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J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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