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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점 운영자들을 상대로 대량주문을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소액의 금원을 빌려달라고 한 뒤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하순 15:0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떡집에서, “SK대리점을 오픈했다, 40만 원 상당의 떡을 주문할테니 차비 2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초순 16:00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일 후에 단체 손님을 예약할 예정이다, 차비 2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초순 14:30경 인천 연수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죽 50개를 주문하겠다, 우선 2만 원을 빌려주면 주문대금과 함께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인천 중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치킨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을 대량으로 주문하겠다, 우선 2만 원을 빌려주면 주문대금과 함께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인천 서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치킨에서, 피해자에게 “치킨 25마리를 주문하겠다, 우선 1만 원을 빌려주면 주문대금과 함께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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