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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61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일을 하며 피해자 E(남, 50세)를 알게 되어 같이 공사현장 등에서 일을 하였었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 오전경 제주시 F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빌려주면 차에서 잠도 자고 관리도 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G 봉고프론티어(2003년식) 차량 및 열쇠를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관리하며 보관하던 중 2015. 10. 10. 오후경 제주시 C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 다음날 까지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38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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