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G 출생)의 H고등학교 1년 선배로서, 평소 I, J, 피고인 C, B 등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피해자 등 후배들로 하여금 선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행을 당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년 8월 어느 날 20:00경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비가 없다. 8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0. 19:00경 제주시 K에 있는 ‘LPC방’에서, 피고인이 입고 다니던 점퍼를 팔아 옷값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에 살래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점퍼를 사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점퍼 값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1월 초순 어느 날 19:00경 제주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고인이 신고 다니던 신발과 점퍼를 팔아 옷값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에 살래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과 점퍼를 사게 하고 신발과 점퍼는 주지 않은 채 신발 및 점퍼 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M(N 출생)의 O중학교 선배로서, 평소 I, J, 피고인 C, A 등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피해자 등 후배들로 하여금 선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행을 당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9월 초순 어느 날 17:00경 제주시 K 일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3만 원을 모아오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3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F(G 출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