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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91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147』 피고인은 2014. 11. 4. 19:3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옷집 앞에서, 위 옷집의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199,000원 상당의 여성용 패딩 점퍼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29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3. 3. 일자불상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07:00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막걸리 1병 및 돼지수육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8. 초순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 09:20경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막걸리 2병 및 국밥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 11. 1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2. 07: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국밥 시가불상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 11:20경 부산 동래구 J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명 및 어묵 시가불상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147』 피고인은 2015. 4. 1. 16:50경 부산 동래구 L 소재 ‘M’ 반찬가게에서, 김치를 얻기 위해 위 반찬가게에 들어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N 소유의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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