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E지사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소외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E지사 소속 부실 보험설계사를 해촉한 것은 피고인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한 업무처리에 해당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2. 5. 11. E지사장인 피해자와 E지사 소속 보험설계사 39명 중 20명에 대해서는 소외 회사 본사가 직접 관리책임을 지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20명 중 실적이 좋지 않은 보험설계사 14명을 해촉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