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당일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적법한 위탁관리업체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가 아니라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였고, G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J 직원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관리사무소를 폐쇄하여 주민들의 출입 자체를 봉쇄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D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관리사무소에 들어온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위력 행사에 관여하는 등으로 위 주민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항을 바꾸어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G의 아파트 관리업무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