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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7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19:00경 서울 서대문구 B ‘C’에서 위 마트 영수인인 피해자 D(47세)이 거래처 물품대금을 지급 않는 등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상품을 구매한 손님들을 마트 밖으로 쫓아내고, 피고인의 차로 매장정문을 막는 위력으로써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의 증거자료 제출), 사업자등록증, 마트 계약서 사본, 피의자 A이 보낸 문자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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