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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1 2012노12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사단법인 C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이사장을 큰 소리로 찾자 직원들이 즉시 신고하여 약 5분 후 경찰관이 도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조합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단법인 C조합의 차장 E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조합 사무실에 들어와 “야 이사장 어디 있어, 이사장 나와”라고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피고인을 설득하며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조합의 부장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조합 사무실에 들어오면서부터 크게 소리를 질렀고, 직원들의 만류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가 없어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위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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